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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 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5천달러 이하 금액을 해외로 송금
- 아무런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송금가능
*건당 미화5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
-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지정항목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비거주자는 송금 불가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가족에게 송금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깔리는 부분이 있는데 연간송금액의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연간송금액이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해의 12월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년 새롭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이 2022.08.08인 경우
2022.08.08 ~2022.12.31까지가 지정일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셔서 순조로운 해외송금 하시기 바랍니다.
환전시 꼭 두번 확인해야 하는 사항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쉽게 해외여행을 나가곤 합니다. 또한 유학으로 주재원으로 이민으로 다양한 이유로 해외를 나가고 들어오곤 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한가지는 돈입니다. 특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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