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금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는 이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쇼핑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인당 미국달러 1만불이하는 신고 없이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일본에 여행가기 위해서 미화 9천불과 엔화 9만엔을 가져간다면 과연 신고 해야 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정답은 신고 해야 한다 입니다. 신고 기준은 모든 돈의 합계 금액이 미화로 환산했을 때 1만불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원화도 포함되니 주의 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비행기 탈때마다 헷깔리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아요.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기내 휴대불가능(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가능(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기내 휴대불가능(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이제 다시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인해 닫았던 문을 활짝 열고 있죠. 최근에 해외여행에 목말라 있던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해외로 여행들을 나가고 계시네요. 여행의 즐거움 중 면세품 구입을 빼놓을 수 없죠. 입국시 면세한도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결론적으로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류 2병-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합계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점 중에 한가지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이 아닌 현지에서 구매한 물건도 과세에 해당 하는지 입니다. 난 면세점에서 800불 이하로 구입했으니 현지에서 명품구입해도 입국시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